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입력 2021-06-09 16:23수정 2021-06-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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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대폭 확대될 가운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숙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어졌다.

개인정보위는 9일 오전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전년도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ㆍ관리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신기술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 가입 유인의 부재 등으로 본 제도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입 대상을 대폭 늘렸다.

최근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다.

2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잠재적 피규제자 규모를 약 18만3300개사로 간주했다.

이날 윤여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과장은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등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5인 이상 사업자 기준 64만 명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최저가입금액 기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발췌)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가입 대상은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보험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 등 가입금액 산정조건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맞물려 정해진다. 보험료율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대비 약 1~1.5%로 추정된다.

최저 가입 금액이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로 책정된 만큼,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소 연 75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진행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은 “개인정보 보유 규모가 크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잘 대처할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정보 등 보안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영세업체의 경우는 다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업종ㆍ기능별 단체보험 가입이나 협회ㆍ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여진 과장은 “단체보험을 하게 될 경우 통상 10~20% 정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라며 “몇몇 협회들과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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