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자가 “해당 문건은 총수 일가의 이슈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를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한 씨가 삼성증권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 중 ‘그룹 지배구조 현황 및 문제점’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변호인이 “프로젝트G 보고서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측면보다는 삼성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에 대한 그룹 지분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묻자 한 씨는 “그렇다. 그룹 전체 지분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던 것이 문건의 주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검찰 조서에 나온 총수 일가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검토했던 것은 부수적인 측면 같다”고 하자 한 씨는 “맞다"고 진술했다. 한 씨는 프로젝트G 보고서가 특정 개인의 이슈를 담은 내용이 아닌 게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재차 “그렇다”고 답했다.
한 씨는 보고서의 G 표기의 의미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거버넌스’라는 뜻으로 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공판의 검찰 주신문에서 프로젝트G 작성 이유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