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약 3만 페이지고 40권 정도로 방대해 검토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절차에 관한 의견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6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입장과 변론 계획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총 1306억 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산업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 원을 인출해 주식 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고속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적시됐다.
박 전 회장 등은 2016년 8월~2017년 4월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