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입력 2021-06-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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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며 "안전이라는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를 상시 감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법률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공사 중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불법 하도급도 막는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난 만큼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는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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