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연합뉴스)
경찰이 붕괴한 광주 건물의 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이어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철거 공사의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건축물관리법 위반)로 광주에 소재한 건축사무소의 대표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안전점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을 점검한 뒤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류도 전혀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 빼돌려졌다는 의혹을 받는 감리일지를 A씨가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1995년 건축사 면허증을 취득했으나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은 지난해 4월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대규모 철거공사 감리자를 맡으면서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철거 공사를 한 굴착기 기사(백솔건설 대표)와 현장 공사 책임자(한솔기업 관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