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ㆍ4대책 공공매입 시 취득세ㆍ종부세 면제"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대상으로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올해 1~4월 아파트 등 누적 입주물량(11만9000호)이 평년 동기(10년 평균 13만6000호)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의 입주물량 확보(전국 46만 호, 서울 8만3000호)가 가능하다"며 "특히 내년(전국 48만9000호, 서울 8만1000호)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