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승소 (사진제공=비즈엔터)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큐브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 측은 “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 알려드린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라이관린은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며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9년 7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소식에 큐브 측 역시 항소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의 발전적인 앞날을 응원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라이관린은 2001년생으로 올해 나이 21세다. 17살이던 지난 2017년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Mnet ‘프로듀스101’ 시즌 2에 출연해 최종 멤버로 발탁, ‘워너원’으로 데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