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받는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6917억 원 규모 배임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아시아나항공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 회사는 박 전 회장과 김모 전 재무담당 상무 등 전직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심의 대상이 됐다.
박 전 회장과 김 전 상무는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관련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기업 전반을 살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심의를 20영업일 이내 진행해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