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결함 장비 퇴출…국토부, 안전관리 방안 시행

입력 2021-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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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수급 안정화 대책 등…24일 대책회의

▲건설 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모습.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성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24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안과 골재수급 개선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결함장비 적발과 장비도입 기준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또 일일점검 등 현장 내 타워크레인 장비 관리체계 확립과 정부 관리 기능 강화안 등 종합안전대책을 추가로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퇴출한다. 지난해 7월 이전 신고만 이뤄진 장비를 대상으로 도면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있는 장비는 등록말소 또는 리콜 조치한다. 심각한 결함 장비는 즉시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현장 사용 자제와 결함 조사도 진행한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과 AS 등 사후 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임대사, 조종사는 운영계획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토록 한다.

아울러 최근 골재 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골재 관리 대책도 나선다. 골재 공급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생산 규제를 완화한다.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할 경우 변경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제한적으로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한다.

골재 품리관리를 위한 품질검사제도도 개선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검사를 진행하고 바닷모래와 산림 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불합격 골재는 판매를 금지한다.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진행된다. 기존 환경부와 산림청 등 각 기관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 한다. 골재 품질과 위치, 재고량, 가격 등 정보는 실시간으로 표출해 수급 불균형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바닷골재 채취 종료를 앞두고 골재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9월부터 바닷골재 부존량 조사도 시행한다.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안전대책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장비 안전성 향상과 현장 사고 위험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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