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입력 2021-06-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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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특고 12개 직종 포함…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12월부터 주택까지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7월부터 무주택가구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최대 60%(기존 50%)까지 우대받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하고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주택 9000만 원 이하→1억 원 미만)된다. 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4억 원 한도로 10%포인트(P)에서 20%P까지 확대된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P 인하된다.

(자료=기획재정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이며, 구직급여 수준은 기초일액의 60%다. 출산전후휴가는 최장 90일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된다.

주 52시간제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주 40시간)인 경우, 연장·휴일근로는 휴일을 포함해 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11월 19일부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6급 이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지위·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유지된다.

국토·교통 분야에선 7월부터 항공 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정부는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내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선 10월 14일부터 현역병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체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월 40만 원 한도, 연 금리 5% 수준의 고금리 적금상품이다.

이 밖에 환경·기상 분야에선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는 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교육·가족·보육 분야에서는 다음 달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운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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