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입력 2021-06-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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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손실보상법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소위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지고 ‘소급지원’으로 대체된 데 있다. 입법 전 코로나19 손실에 대해선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의 정의당까지 야권이 모두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예정되지 않았던 손실보상법 의안 상정을 요청하며 “편 가르기가 아닌 전 국민과 함께 무의미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다수결 원칙으로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 뜻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상정해 법안을 처리하는 건 나쁜 짓이다. 이는 적폐가 된다”고 반발했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나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되는) 진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최종의결까지 직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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