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본부 내달 1일 출범

입력 2021-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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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 확대 개편...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주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내달 1일 출범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현재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기능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꾸려진다.

이를 위해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했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감독과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령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지원ㆍ총괄을 맡는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 전문성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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