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 21세 이하 대상 광고 금지 등 담겨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의 올랜도 허드슨 판사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줄랩스와 주 정부 간의 합의를 받아들였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장관은 “청소년 전자담배 유행을 일으킨 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국내 최초의 주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줄랩스는 21세 이하의 연령층을 상대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어떠한 형태로든 광고해서는 안 된다. 35세 미만의 인물을 광고 모델로 쓰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노스캘로라이나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줄 담배의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받게 된다. 이번에 줄랩스가 내놓은 합의금은 니코틴에 중독된 미성년자 지원 및 예방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자담배는 전용 카트리지 안의 액체를 전기로 가열, 안개 모양으로 만들어 빨아들이는 제품이다. 과일 향을 더하는 등 피우기 쉬운 탓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니코틴 중독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실제로 10대들의 전자담배 사용량은 지난 2015년 이후 70% 이상 급증,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을 ‘유행병’이라 칭하며 경고에 나섰을 정도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2019년 줄랩스가 제품이 일으키는 건강상의 리스크 가능성을 경시하고,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전략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의 확산을 조장했다고 제소했다. 줄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주뿐만이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13개 주가 건강상의 위험 설명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방지 조치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