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 신고 자료와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이송된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날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판단하고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