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모르면 가족이라도 찾을 수 없어
일부 플랫폼에서는 상속·보험 서비스 제공
1조 원대 비트코인을 보유한 억만장자 미르시아 포페스쿠의 사망 이후, 보유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며 주인 잃은 가상화폐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의 경제 전문 매체 '머니컨트롤'은 보유자의 돌연사로 주인 잃은 비트코인이 약 300억 달러(33조 9540억 원)로 추정된다고 30일 보도했다.
가상 화폐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 법률이 정비 되지 않은 데다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가족이라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4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미르시아 포페스쿠는 지난주 코스타리카의 한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는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왔으며, 2012년 미국에서 'MP엑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다.
해외 매체들은 포페스쿠가 만약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가 보유하고 있던 1조 원 어치의 비트코인이 영원히 봉인될 거라고 보도했다.
막대한 비트코인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한 억만장자는 그가 처음이 아니다.
한때 캐나다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쿼드리가'(Quadriga fintech solution)를 설립한 제럴드 코튼은 2018년 12월 돌연사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 이후 제럴드 코튼이 보유한 1억 3500만 달러(약 1527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찾지 못했다. 계좌 비밀번호를 오직 남편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쿼드리가의 파산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단순 실수로 비트코인을 잃어버리는 예도 있다. 2013년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는 집을 청소하다 75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 있는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를 버렸다. 30일 비트코인 1개당 4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니 3075억 원을 버린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가상화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은 코인베이스는 유언장과 함께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를 제출하면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 가상화폐를 이전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가상화폐 보험 플랫폼인 영국의 '코인 커버'는 비트코인 보유자의 돌연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회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