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미리 정해둔 것 아니었다”

입력 2021-07-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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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프로젝트G' 작성자, 변호인 반대신문서 밝혀

(연합뉴스)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백기사'로 등장했던 KCC가 처음부터 자사주 매각 대상으로 정해졌던 것은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에 정몽진 KCC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본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한 ‘프로젝트G 보고서’의 작성자 한모(전 삼성증권 직원) 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8차 공판에 참석해 "자사주를 매수할 여러 기업을 리스트업 했었고 나중에 KCC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한 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미래전략실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했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6월 10일 주식시장 장 마감 이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KCC에 자사주 전량을 6743억 원에 넘겼다.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입한 정 회장의 의결권 행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 씨는 변호인이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처분 목적을 회사 성장성 확보를 위한 가결 추진 및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사실대로 공시한 것 맞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어느 회사에 자사주 매각을 할 수 있을지 직원들끼리 논의했는데 당시 제일모직에 투자하고 있던 KCC가 우호세력이라고 생각했다"며 "언론에서도 KCC를 언급했었고 삼성증권도 여러 회사 중 KCC를 고려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 씨는 변호인이 “사측에서 자사주를 매수할 후보자로 KCC를 특정해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 있냐”고 묻자 “그랬던 기억은 없다. 나중에 KCC가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를 삼성증권 직원이 가서 도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다음 공판부터 그의 후임인 이모 전 삼성증권 부장의 증인신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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