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 고용' 진정 각하는 '정당'"

입력 2021-07-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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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이 정규직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2017년 5월 이전 입사 비정규직과 이후 입사 비정규직,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고용에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구체적인 피해자나 피해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다. 입사 시기는 차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준모는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정의 내용만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 소속 조사관은 진정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해 조사했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한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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