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유병언 차남 “한국 송환대상” 결정

입력 2021-07-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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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 YTN방송 캡처

최종판단은 국무부에 넘겨

미국 법원이 세월호 참사 중심인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유씨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매카시 판사는 80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유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를 보여줬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충족한다”면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 씨에 적용된 7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씨 변호인인 폴 셰흐트먼은 즉각 항소의 뜻을 나타냈다.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장관에 최종 결정권을 넘겼다. 매카시 판사는 “치안 판사에게는 공소시효 문제를 근거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면서 ”인도를 거부할 권한은 오직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 원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지난해 7월 22일 뉴욕 북부 교외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6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유병언 장남인 유대균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매카시 판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유 씨를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미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 씨의 범죄인 인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과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블링컨 장관이 송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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