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대감에 매물 품귀까지…'조합원 지위양도 요건 강화' 변수
서울시 등에 따르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목동 신시가지 이파트에서 매매 26건이 허가받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허가 신청 내역에 맞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목동에선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2만6629가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4개 단지 모두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에선 지분 18㎡(주거지역 기준)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취득은 어려워졌지만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선 신고가 거래가 9건 신고됐다. 이 기간 신고된 아파트 매매 세 건 중 한 건은 신고가 거래라는 뜻이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65㎡형은 지난달 16억9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세웠다. 4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 거래(15억6500만 원)보다 1억2500만 원 올랐다. 목동7단지에서도 5월까지만 해도 15억 원이던 전용 53㎡형 최고가가 그보다 1억 원 높은 지난달 16억 원으로 갈렸다.
목동 주택시장에선 여전한 재건축 기대감과 매물 품귀 현상을 가격 상승 이유로 든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는 게 이곳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은 '가물에 콩 나듯'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를 끼고선 집을 사고팔 수 없어서다. 목동 J공인 관계자는 "거래 가능한 물건이 귀해지니 가격은 저절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목동의 '정중동' 집값 상승세는 9월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만 통과해도 재건축 조합원 매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물건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사고 난 후에도 매매가 어려워진다. 목동 D공인 측은 "토지거래허가제보다 전매 규제 강화가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