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미국증시 상장 자국 기업들에 철퇴…‘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다운로드 금지령 날벼락

입력 2021-07-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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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장 5일 만에 중국 당국의 연이은 제재
자국 대신 미국증시 택한 것 밉보인 듯
트럭 공유 플랫폼 등 다른 기업 3곳도 사이버 안보 심사 착수

▲2017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모바일인터넷콘퍼런스(GMIC)에서 걸린 디디추싱 로고.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자국 대신 미국증시를 선택한 IT 기업들을 상대로 철퇴를 휘두르고 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미국증시에 안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당국으로부터 연이은 날벼락을 맞고 있다.

중국 사이버 안보 사령탑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디디추싱 앱 다운로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률인 ‘인터넷 안전법(사이버 보안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CAC는 "디디추싱은 불법적인 개인 정보 수집 문제가 있다며 “문제의 개선에 진지하게 힘쓰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나 앱 다운로드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새로 앱을 내려받는 것에만 적용된다. 이미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디디추싱은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도록 안내해준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문제를 최선을 다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AC는 2일 디디추싱에 대한 사이버 안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규 가입자 등록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디디추싱 조사 배경으로 ‘국가안보’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 철퇴를 맞은 알리바바그룹홀딩 때보다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2년 설립된 디디추싱은 경쟁업체 우버의 중국 사업부(우버차이나)를 인수하며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회원 3억7700만여 명과 관련된 운행기록과 위치 정보, 이동수단 이용 패턴 등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한 가운데 회사 로고가 NYSE 장내에 보이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디디추싱은 지난달 30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상장해 44억 달러(약 5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공개(IPO)로는 2014년 알리바바(250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였다.

일련의 조치가 디디추싱의 뉴욕증시 상장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디디추싱이 중국이 아닌 미국증시를 택해 ‘찍혔다’라는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 데이터를 미국 측에 제공됐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리민 디디추싱 부총재는 3일 자신의 웨이보에 “인터넷에서 ‘디디추싱이 상장을 위해 데이터를 미국에 통째로 넘겼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봤다”며 “해외에 상장한 많은 다른 중국 기업처럼 디디추싱도 사용자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 보관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중국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이후 정부는 대대적으로 IT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국의 고강도 조사 우려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일 디디추싱의 주가는 5.3% 급락했다.

CAC는 디디추싱에 철퇴를 가한 데 이어 5일 화물트럭 공유 플랫폼인 윈만만과 훠처방, 온라인 구직 앱 BOSS즈핀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이버 안보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표했다. 이들 업체 모두 공교롭게도 미국증시 상장사다. BOSS즈핀은 5월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윈만만과 훠처방은 지난달 NYSE에서 IPO를 실시해 16억 달러를 조달한 만방집단의 자회사들이다.

아울러 디디추싱을 포함해 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간 4개 업체 중 3곳 업종이 모빌리티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미국 측에 개인과 위치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지난달 데이터보안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IT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알리바바는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이 보유한 10억 명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국영기업과 합작 형태로 신용정보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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