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 등 발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격상에 따라 14일부터 초중고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돌입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 등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은 12일부터 25일까지이지만 학교의 경우 학사운용 조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이 고려됐다. 인천 강화와 옹진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하면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밀집도 기준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선 전면등교를 허용하고 3단계에서는 초3~6학년은 3분의 4 이하, 중학교 3분의 1~3분의 2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까지 등교할 수 있다. 4단계는 신설된 단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당수 학교가 7월 중순 이후 여름방학을 시작하고 중·고등학교의 학기 말 평가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격 수업 운영은 최대 2주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중 학부모 돌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 후 과정(돌봄)을 운영한다.
학기 말 평가 이후 성적 확인, 19일부터 시작되는 고3 학생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유의사항 사전 교육은 대면으로 이뤄진다. 원격 수업 운영 기간에도 불가피한 경우 학년별 시간·동선 분리 등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