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CI
삼영이엔씨는 지난 7일 부산지법 재판부가 주주(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당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선기 및 황혜경 사내이사의 선임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당시 주총에서 행사된 최대주주인 황원 전 대표의 의결권 위임 행사가 적법하게 행사되고 그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황원 전대표가 의결권 위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기에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권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으로 최대주주 황원 전대표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것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측 회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황혜경, 이선기 이사의 등기이사직은 제적처리 될 예정이다.
황재우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이선기, 황혜경 이사로 인해 야기된 불미스러운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