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태광 등 5개사 비주력업종 자산 증가 시 추가 지정 가능”
금융위는 이들 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 영위 △국내 금융회사 자산합계 5조 원 이상 △국내 비주력 금융업종 자산합계가 5조 원 미만이거나, 해외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준하는 감독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등이다.
금융위는 자산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 원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카카오, 다우키움, 유진, 태광, 현대해상 등 5개사가 이 기준으로 올해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 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14일부터 집단 차원의 위험(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야 한다.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자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4개 분야(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의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선정된 회사들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일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