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빅3’ 중 유일…‘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순풍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교보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예정 결과를 교보생명 측에 사전 통보했다. △기초서류 위반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적발ㆍ위반 사실에 대해 전건 경징계와 일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경징계는 ‘기관 주의’ 이하를 말한다.
사전 통보 이후 교보생명도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금융위의 최종 확정 단계가 남아있다. 금융위 결정 단계를 거쳐 이달 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이 중징계를 피하면서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는 차질이 없게 됐다. 앞서 삼성, 한화생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받아 신사업 등 1년간 진출이 제한됐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중징계 조치인 ‘기관경고’를 통보받아 금융위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안건소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데, 몇차례 공방에도 결론내지 못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마이데이터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삼성카드는 지난달 유사 서비스인 자산조회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화생명은 금융위에서도 중징계를 확정해 불복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한화생명은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지만 좌초됐고,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교보생명이 최종적으로 중징계를 피한다면 빅3 중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하고, 보험업계에서는 최초로 본허가를 신청했다. 심사를 통해 본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보험사 중 가장 먼저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돼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대주주 부당지원 관련이었다. 교보생명은 대주주 리스크가 크지 않았고, FI와의 분쟁도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중징계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사들이 대주주 리스크로 신사업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교보생명이 기회를 잡고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