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올해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으로 약 2조3098억 원 규모다. 전년보다 2487억 원(12.1%)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9억 원 이하는 15만~27만 원이 줄어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 7월 주택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각각 15.8%와 3.5%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4% 상승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북구가 222억 원으로 가장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