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 등 관련국과 국제 공조 강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논평을 내고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EU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