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핵심 Q&A'

입력 2021-07-16 13:2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올해 사전청약 입지 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16일부터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공급될 주택의 사전청약이 시작됐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는 만큼 모집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3만2000여 가구다. 이달 1차로 나오는 물량은 4300채. 인천 계양(1050가구), 경기 남양주 진접2(1535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등이다.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청약 자격과 사전청약 일정 등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공급 물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물론 공급 금액, 거주 기간, 소득 요건 등 청약 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있다.

Q.청약 자격은?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신혼희망타운 자격이 궁금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어야 입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기간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공급 지구별 청약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Q. 분양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전용 59㎡는 3억5600만 원, 전용84㎡는 4억9400만 원 선이다. 남양주진접2는 3.3㎡ 당 약 130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또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 2400~2600만 원으로 전용 59㎡는 6억7600만 원, 전용 55㎡는 5억5000만~6억4000만 원 수준이다.

Q. 사전청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이 많다. 정말 주변 시세의 60~80%가 맞나?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 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인천계양 사전청약 물량 분양가의 경우 인근 단지 전용 59㎡형 시세(3억7000만 원·3.3㎡당 1400만 원)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해당 단지는 입주 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의 3.3㎡당 시세는 1600만~1800만 원, 인근 검단신도시는 3.3㎡당 2100만~2200만 원으로 확인됐다.

Q.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나?

-그렇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Q. 사전청약 접수 일정과 방법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은 7월 28~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신희망타운은 7월 28~8월 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일~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된다.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또는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전청약지구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단지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이나 당첨,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입주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아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1차 사전청약 지역의 입지 특징과 분양 물량은?

인천 계양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사전청약을 받는 곳으로,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 녹지 및 자족 기능 비중이 높은 게 장점이다. 교통 계획으로는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가 예정돼 있다. 총 1만7000가구 공급 중 이번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은 1050가구다. 공공분양으로 709가구, 신혼희망타운으로 341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잡혔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별내‧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이 예정돼 있다. 총 1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이번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은 1535가구다. 공공분양으로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으로 439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다.

성남 복정1지구는 지구 내 신설되는 남위례역이 지하철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된다. 인근 서울‧위례신도시에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총 공급 계획 물량은 4400가구로 이 중 1026가구가 이번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공공분양 583가구, 신혼희망타운 443가구다.

의왕 청계2지구는 청계1지구와 연계돼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게 된다. 월곶판교선 청계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서울과 과천, 판교신도시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이곳에선 총 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이번 사전청약 물량으로 304가구(신혼희망타운)가 나온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한 곳이다. 신혼희망타운으로 418가구가 공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