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입력 2021-07-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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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정범죄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판결을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검찰총장이 청구한 비상상고를 인용했다.

박 씨는 2019년 4~5월 미성년자인 친딸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했고 박 씨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법원이 박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전자장치부착법 9조 4항은 특정범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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