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뉴인 품에...공정위 인수 승인

입력 2021-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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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시장서 가격 인상 및 구매선 봉쇄 없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올해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설립한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회사로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와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과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먼저 수평결합 관련해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결합회사의 합산점유율이 최대 66.0%에 달해 2위 사업자(볼보)와의 격차가 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당 시장이 장기간 수요가 정체된 데 반해 공급이 많은 초과공급 시장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한 굴착기·휠로더의 수입 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해 향후 국내 시장에서 경쟁제한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에 대해 봉쇄 효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사들의 해당 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 및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해당 제품의 판매선도 경쟁사들의 기업 규모, 사업능력,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 대체판매선 확보가 충분해 봉쇄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결합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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