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터리 보상방식도 명확히 규정…전기차 시장 활성화 기대
앞으로 모든 보험회사에서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선택권 확대와 함께 전기차 활성화에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다'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교체비용 일부(감가상각 해당 금액)를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를 제회하고는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모든 보험사가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 강화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다"며 "특약 판매시점 및 가입 가능 여부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