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을 대상으로 담당 자치구가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을 계속할 경우 담당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4단계 시 종교시설에서 금지된 대면 예배를 18일 강행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와 함께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했다.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24일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관계자가 주변을 경계하면서 "예배하러 왔다"고 말한 교인만 다른 길을 알려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정부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며 23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