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를 받는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과 애플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아이폰 사용자 20여 명을 상대로 유선 조사를 통해 이들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종료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발인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월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 피해자 20여 명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해당 의혹으로 해외에서 애플이 패소한 소송 사례 등도 정리해 함께 냈다.
검찰은 애플코리아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 등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ㆍ업무방해ㆍ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CEO 등을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 구형 모델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애플은 구형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후화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2017년 말 논란이 커지자 고의로 배터리 성능을 저하시킨 점을 공식 사과했다.
이 의혹은 2017년 미국에서 제기된 뒤 ‘배터리 게이트’로 비화하며 세계 각국 아이폰 사용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아이폰 사용자 수만 명도 2018년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멈춘 상태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애플코리아는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 현황 등 자료를 끝까지 확보할 수 없었다.
2017년 11월 2차 현장조사에서는 당시 애플코리아 A 상무가 보안요원ㆍ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임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애플코리아와 함께 고발된 세아베스틸은 6월 말 기소됐다. 이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세아베스틸이 기소된 만큼 함께 고발된 애플코리아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