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구급차의 앞을 막아선 택시 운전기사가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환자 유족 측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택시 운전기사의)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유족의 고통이 3000만 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환자의 얼굴을 사진 찍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 동안 구급차를 막아섰다.
유족들은 최 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며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총 215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