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근 금융부 기자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채무를 연체했다가 상환한 개인에게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이른바 ‘코로나 신용 사면’을 시행한다.
지난달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후 한 달여 만이다.
금융권은 코로나19 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신용사면을 추진했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10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과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성실 채무자에 대한 사면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정책을 꼼꼼히 뜯어보면 공정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공정성 문제가 가장 크다. 신용 사면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개인이다. 앞뒤로 하루 차이인 2019년 12월 31일이나 다음달 1일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안타깝게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공식집계일이 2020년 1월1일이었던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달 말까지로 한정한 것은 물음표로 남는다. 최근 하루 확진자 최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이후에 신용연체자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연체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도덕적 해이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