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중사가 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 (연합뉴스)
강제 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중사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사상심사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에도 순직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한 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앞선 5월 A 중사는 한 식당에서 상사 B 부사관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주임 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달 9일엔 정식 신고했다. 하지만 A 중사는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가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A 중사의 장례는 부검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