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후 19일 법정에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 거래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이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두 회사 모두 이익을 얻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3일 가석방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한다. 앞서 법무부는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