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전화예약, 30세 미만 화이자 접종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했던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백신 우선 접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및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체류 내국인선원으로서 한국해운협회‧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돼 있는 선원이다. 해수부는 약 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수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장기 승선하는 선원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우선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올해 3월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달 7일부터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 접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사전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국내에 단기간 체류 후 곧 승선해야 하는 선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우선 접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우선 접종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이달 23일부터 별도의 전화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국내 체류 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해 약 77%를 차지하는 30세 이상 선원은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23일부터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분류된 거점(부산, 인천, 전남)을 확인하고 1339콜센터(전국)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 보건소ㆍ예방접종센터와 전화통화를 통해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정하면 된다. 거점 지역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는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의 지정 보건소 5곳, 예방접종센터 10곳 등 15곳에 마련했다.
접종 당일에는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7일 이상 국내 체류를 확인하는 것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국내에 빈번하게 입항하는 한~일, 한~중항로 여객 및 화물선 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출항일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또 30세 이하면 출항 등으로 인해 1차 접종만 가능한 경우에도 접종할 수 있고 향후 접종 간격(화이자 6주) 전에 국내로 입항해 2차 접종하면 된다.
해수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협회‧단체와 선원 간 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해상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내 단기 체류 중인 선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