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제출 마지막 날인 17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비적정’ 의견을 담은 반기보고서가 쏟아졌다. 거래소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 폐지할 수 있다. 이에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코스닥 시장본부는 코너스톤네트웍스, 한국코퍼레이션, 레드로버, 지티지웰니스, 에이아이비트, CNT85, 테라셈 등의 기업들에 대해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냈다.
의견 거절 사유로는 반기 재무제표 미제시, 내부통제의 운용미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 미확보,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 제기됐다.
반기보고서 상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은 거래소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했을 시에도 관리종목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전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디아이는 전날보다 29.9% 떨어진 204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자안바이오도 29.93% 내린 30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티지웰니스는 29.89% 내린 2780원, 지나인제약은 29.83% 하락한 835원에 거래됐다.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있다. 한국코퍼레이션, 샘코, 포티스 등은 상장폐지 안내를 받았다. 이들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2년간 3회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반기보고서 미제출 상태 유지한 후 다음 회차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도 상장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