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 씨가 2016년 9월 권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 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 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