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격리 안 해도 될 듯
주홍콩 총영사관 사실관계 확인 나서
홍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정기준을 강화해 한국에서 받은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방침을 소폭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백신 접종 증명서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정부는 20일 새벽 0시 12분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요구 사항을 소폭 조종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중위험국(B군)과 대만 또는 저위험국(C군)의 입국자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격리 의무 면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고위험국(A군)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사람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홍콩 도착 후 21일간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해야 한다.
다만 이번 0시부터 발효되는 A군 업그레이드 리스트에 한국은 빠져있어 21일간의 격리를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발효된 A군에는 미국과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이란, 말레이시아, 아랍에리미트, 터키, 태국 등 15개국이 추가돼 총 25개국이 있다.
주홍콩 총영사관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홍콩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인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한 홍콩 비자 무소지자는 입국 금지, 홍콩 비자 소지자는 21일 격리 지침이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현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는 해당 공지글이 삭제된 상태로, 주홍콩 총영사관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앞서 홍콩정부는 19일 홍콩, 중국 본토, 마카오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진규제기관 국가로 지정한 36개국에서 발행된 백신 접종증명서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WHO 지정 선진규제기관 국가에는 미국,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은 빠져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홍콩을 방문하려면 이날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3주간 지정 호텔에서 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하루에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일본의 백신 증명서는 인정하면서 1000명 대인 한국의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관련 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