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30대 남성 비서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내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경찰은 신고한 가족이 찍어둔 A씨 휴대전화의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이날 오전 '개인 가정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해왔다"며 "가정사라 더는 묻지 못한 채 면직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