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의사면허 취소될 듯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 처분"이라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 교수 재판 최종 결과가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 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뒤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정 교수에 대한 최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