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광고의 탈 써,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로톡의 손을 들어준 만큼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 이용자가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크게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뉜다. 광고형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다. 중개형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다.
변호사 단체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단순 '광고' 서비스가 아닌 법조브로커와 같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면서도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자칫 법률 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톡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개선책을 찾겠다는 취지다.
TF는 현재 문제가 되는 변협과 로톡 사이의 갈등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내부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외부 자문팀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해당사자인 로톡과 변협 등은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에 변호사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종속을 막고 있는 변호사법의 취지와 독점성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경쟁당국의 추세, 과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톡은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고, 변호사의 종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광고와 중개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정액과 정률의 기준은 변호사법 위반 해석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리걸테크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나, 로톡은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운영 방식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둔 형태로 리걸테크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운영 형태를 허용하면 대기업과 대형 자본에 의한 사무장 로펌도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맞불을 놨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의 숫자를 실제보다 부풀렸고, 유료 회원 변호사들을 홈페이지 등에서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해주면서 그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 같은 변호사 수 과장 행위와 프리미엄 노출 서비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