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둘째 자녀,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는 소득 7ㆍ8구간인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4조 원에서 내년 4조7000억 원으로 17.5% 증액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서민·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 5ㆍ6구간은 연간 390만 원까지, 소득 7ㆍ8구간은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에서 8구간은 소득 하위 50% 계층이다.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중에서는 6분위에 해당한다. 이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67만5000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350만 원으로 지원단가가 증액된다.
저소득층인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올해 연간 등록금 평균은 국립이 418만5000원, 사립이 748만8000원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차상위 가구라도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립·사립 관계없이 둘째부터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첫째 자녀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748만8000원)의 93.5%에 해당하는 7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다자녀 가구라도 최대 520만 원까지 국가 장학금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8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 대학생 수는 연간 △소득 5ㆍ6구간 24만7000명 △소득 7ㆍ8구간 31만5000명 △기초 차상위 첫째 자녀 관련 11만 3000명 △기초 차상위 둘째 자녀 관련 6만 2000명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 관련 14만 명 등이다.
한편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지원 대상이 현재 대학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 대상인 기초·차상위 재학생들은 생활비를 연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내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성적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학생들은 직전 학기 C 학점 이상이어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