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집중 추진한다. 우선 16대 성수품 하루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보다 3만9000톤 확대한 19만2000톤을 공급한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이 발생하면 채소가격안정제 등 추가 정책수단도 동원한다. 이에 따르면 가격급등 시 가입농가는 출하 잔량의 50%(고랭지배추 3.6만 톤, 고랭지무 3.9만 톤)를 의무 출하해야 한다.
특히 가격 강세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가격안정 노력 중인 달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추가 대응을 추진한다.
달걀은 추석 전 재입식 절차를 완료하고 9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한다. 할당관세 물량 증량도 추진한다. 연말까지 총 3만6000톤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증량할 계획이다.
소고기는 추석 전 농협 4대 축산물 공판장 출하물량을 평년 30%에서 42%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년 대비 10% 이상 수입을 확대한다. 돼지고기는 체중 기준을 낮춰(115~120kg→110~115kg)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벨기에산 수입 재개(9월) 등 평년 대비 5% 수입을 확대한다.
쌀은 수급 안정 잔여 물량 8만 톤을 8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한다.
아울러 추석 기간 중 한우·한돈자조금 활용 할인 판매(20%), 중소 과일 특별 할인 판매(10만 세트, 20%), 수산물 할인 행사(20%) 등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규모 확대(970억 원), 명절 한도 상향(1→2만 원) 등과 연계해 가격 인하 체감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석기간 중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 농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 2900여개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중 2차 비대면 외식 할인(200억 원 규모)을 재개한다. 명절 연휴도 지원 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ㆍ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 원(전년 대비 2조 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 애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정부 일자리 사업을 9월 초부터 채용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대응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5%포인트(P) 한시 확대 등 제도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해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