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임명된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국세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등을 지냈다.
납세자 권리 보장에 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절차적 장치 보강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