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했다.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의 기본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이를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적정한 평형의 타 공공임대에 재입주할 때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된 감점을 배제한다.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도 개선된다.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 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도 축소된다. 현재 도급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 적재량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했지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중고차 구입 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도 마련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해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