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당연히 포함" 혼선
국민의힘 "촌극 벌인 민주당 부끄러움 알아야"
"외신기자 부른 자리에 한글자료만 제공, 답변도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 설명을 위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신 포함 여부에 대해 정부와 엇갈린 답변을 내며 혼선을 빚자 국민의힘은 "외신 통보회"라고 비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전날 외신기자 30여명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외신 포함 여부에 대해 우왕좌왕했다"면서 "‘외신 간담회’가 아닌 ‘외신 통보회’라는 촌극을 벌인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외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반면 정작 민주당에선 하루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정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된 것이다.
또 임 대변인은 "심지어 외신 기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한글 자료만 제공하고 영문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는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스스로도 혼선을 빚고 있으면서 8월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여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싶으니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인들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인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외신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외신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일본·중국 등 25개 외신에서 30명의 기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외신기자들은 문체부가 ‘외신은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거듭 묻자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문체부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안내했는지 확인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전체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혼선을 빚었다.
한 외신기자는 “외신 적용 여부에 대해 문체부와 반대 입장인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해당법을 월요일(본회의)에 통과해야 하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