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법 재논의…내달 27일 본회의 상정키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별도 협의체에서 재논의한 뒤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