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까지 각계 의견 들으며 논의 후 본회의 상정
與,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고의ㆍ중과실 추정 삭제안 고수
여야는 31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 추인됐다고 밝히며 “양당이 각기 의원 2인과 언론 관계 전문가 2인씩 추천해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활동기간은 9월 27일로 한정하고 9월 27일에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전날 국민의힘에 제시했던 수정안을 내세울 전망이다. 야권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30조2항2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 수석은 “저희가 수정안을 요구했는데 주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우리 당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가짜뉴스로 피해 받은 걸 어떻게 구제할지라는 법안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지만 피해를 받았을 때 중재를 거쳐 동일한 내용과 지면으로 정정되는 것 등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식적으로 합의사안을 발표하고 협의체 구성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